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한 복지급여의 자격과 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가 실시된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통보된 사회보장급여 7천 50건의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0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게 된다.

조사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4천915명, 기초연금 1천210명, 장애인연금 145명, 차상위장애수당 89명, 차상위자활 14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44명, 한부모가족지원 298명, 차상위계층확인 80명, 차상위자산형성지원 15명, 북한이탈주민 3명, 국가유공자 37명 등 7천50명이다.

제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는 6월 말까지 검토 후 자격관리에 반영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에 대해 반영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안내에 따라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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