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9일 공익활동촉진위원 회의 개최...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계획(안) 확정
자원봉사센터 등 유사한 기능 단체도 많아 보여주기식 행정비치고 혈세낭비란 지적도
중복지원 등 우려 도정 능동적인 대처와 보완 등 행정행위 아니고 조례 위해 수동적 보여주기식 행정...자원봉사 통해 공공의 선 실천하는 도민들 ‘분노’

2017년 조례발의 후 4년여만에 예산 1억2천600만 원의 무늬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기지개를 펴고 있으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쳐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가 밝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올해 예산은 1억2천6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의 2021년 예산서에 따르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해 1억5천125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사무실임대 2천500만 원, 인건비 9천600만원 63.1%, 운영비는 3천만 원으로 19.7%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계자는 특히 운영비 중 1천만원은 연계방안사업에 2천만원은 공익활동가(단체) 역량강화 전략사업에 2천만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조례에 근거해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센터 등 유사한 기능의 단체도 많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쳐지고 있고 혈세낭비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道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촉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15일 개소해 본격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층에(100㎡) 위치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1명의 센터장(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겸직) 아래 2개의 부서(기획운영부, 활동지원부)로 구성됐다.

이는 제주지역 내 자발적인 공익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담당하고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중간조직으로써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와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의 제도적 보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공익활동가(단체) 참여와 공익활동 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에 道는 9일 오전 11시부터 도청 1청사 2별관 청정마루 회의실에서 2021년도 공익활동촉진위원 회의가 개최했다.

道 공익활동촉진위원회(위원장 양용준)는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 및 관계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올해 공익활동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람 중심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민주도형 공익활동 기반조성 플랫폼 구축 ▲공익활동가(단체)의 역량 강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익활동 타 정책사업 분야 연계성 강화 등을 4대 핵심 추진 전략으로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영리 공익활동단체 및 시민단체, 공익활동가들의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회의실 등 공유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이 초기단계이지만, 도내 공익활동 단체 및 활동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민관 협력을 도모하고 소통 창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센터의 기능은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도민공익활동 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도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그밖에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와 같이 제주도가 조례에 의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출범했으나 지역사회내에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과 단체 등과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道가 도내 자발적인 공익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담당하고,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중간조직으로 설치했다고 하나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 헌신하는 많은 조직과 인원을 컨트롤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또한 중복지원 등 우려에 대한 제주도정이 능동적인 대처와 보완 등 행정행위가 아니고 조례에 위해 수동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많은 자원봉사를 통해 공공의 선을 실천하는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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