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일부 부여해 관내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공공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공공소화전 주변 연석선 적색표시 또는 적색복선 시설 내 주정차 차량이다.

서귀포시에서 지정한 소방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시 수기 과태료 표지증을 부착해 현장단속 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주차지도팀)로 단속자료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권한이 부여된 소방공무원은 총 69명이다. 서귀포소방서 26명, 서부소방서 20명, 동부소방서 23명을 지난 2월 24일 임명했고 각 소방서별 과태료 단속표지증을 3월 30일 배부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소방공무원 인력단속(수기단속) 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사까지이며,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시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인력단속 시간 외에도 공공소화전 주변 주차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의 신고를 통해 24시간 단속이 될 수 있다.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이 부과된다.

관계자는 “소방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내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즉각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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