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천명 취업취약계층 지원 목표 국비 80억3천900만 확보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4천명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표로 국비 80억3천900만 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올해 1분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1천559명이 수혜를 받아 올해 목표대비 39%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수혜자 중 현재 진행 중인 자는 1천487명이며 취업·창업 22명, 불출석 및 종료 50명 등이다.

이는 2020년 동기대비 취약계층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자 수 194명)과 비교할 때 803.6% 증가한 실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와 장기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동안 취업경험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단 청년(18~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60%~100% 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명동 道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마련해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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