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관리, 구제지원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양영식 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회복지원 등을 지원하는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는 사회복지서비스 질 제고와 직결된 문제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조사·중재지원 등) 강화 및 치료·회복·상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서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를 규정을 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되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 결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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