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안동우 제주시장.(사진제공=고동휘 기자)

제주시는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고위간부를 중징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5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하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전직 국장 A씨(59)를 이날 파면 처분했다”며 “시민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안 시장은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직장내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면조치는 제주도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A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해 제주시에 통보한데 따른 조치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청사 내에서 부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일의 감액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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