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목욕장업 내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지난 3월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 강화해 58개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지난 3월 31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세신사 68명, 이발사 14명, 이용사 1명, 매점운영자 27명, 관리원 314명 등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종사자 424명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번 특별방역 주요 내용으로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출입자명부(제주안심코드 등) 인증 및 발열 체크가 의무화되며, 발열·감기몸살·오한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정기이용권 신규발급이 금지(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및 목욕장에서 평상, 음료컵의 공용물품은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한편 市는 올해 목욕장업 방역수칙 이행여부 현장점검 실시결과,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 1건, 과태료 2건의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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