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적발 시 과태료 부과·부당이득 환수·수시기관 의뢰 등 엄정 대응 방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 불법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환전 내역을 분석해 가맹점의 물품가액 대비 과다한 금액이 환전됐거나 동일인이 구매한 ‘탐나는전’이 지속 환전된 사례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조사대상 15건 중 4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과태료 부과 검토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제 단속으로 道는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으로 합동 조사반을 꾸려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재래시장 근처 소재한 가맹점주가 지인의 요구 하에 환전해주고 차익을 나눠 가졌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는 것.

제주도는 앞으로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은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적인 위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담당부서와 함께 불법행위 단속과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별수사관 지원 등 자치경찰도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명동 道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며 “현금 깡으로 할인혜택을 악용하는 행위는 도민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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