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역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총 117건...신학기 3월 접수된 상담건수 14건 12%

사례#1. 인터넷 강의 잔여기간 대금 환급 요청
A씨는 2020년 3월 인터넷 강의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고 3개월 이용하고 난 뒤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 규정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계약해지를 거부함.
사례#2. 인터넷 강의 대금 환급요청
B씨는 온라인 강의를 계약하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한 것 같아 온라인 강의 수강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제주도청 본관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DB)

지난해 제주지역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총 117건 중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4건 12%로 ‘7월(여름방학)’ 18건 15%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파악한 피해유형을 보면 △법적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대학 신입생)와의 계약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동의 없는 계약 체결 및 일방적 대금 청구 △교수추천 교재라는 거짓·과장으로 인한 구입 유도 △계약 해지거부 △단순 설문지나 인적사항 기재된 것을 계약서 작성으로 보고 대금 청구 △판매 시 판매원의 직접 포장 개봉 후 반품거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2개의 사례와 같이 신학기 대학 신입생을 현혹하는 캠퍼스내 불법 판매업체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주의보가 발령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소비자단체(제주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제주지부 등)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소비자 상담실’ 운영을 운영해 대학신입생들의 불법판매로 인한 피해예방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17일부터 제주국제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4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수추천, 국가기관 사칭, 설문조사를 빙자하며 어학, IT자격증 등 교육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유혹해 각종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원 등록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

道는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계약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며 판매원이 제시하는 서류에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말고 상품 등을 구매한 후에는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 철회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피해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道 소비생활센터(064-710-2622)로 문서 또는 전화 등으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064-743-9898)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