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사장, 위반 사실 확인 시 관련자 엄중 문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2017년 비축토지 담당자들이 친족관계에 있던 토지소유자 중 일부의 요청에 따라 매입토지의 면적과 소유자별 매입대금의 일부를 조정해 지급(전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변경이 없으나 소유자별로 일부 증액 또는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토지매입 절차위반과 증여세 납부 의무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는 담당자 4명에 대해 중징계 1명, 징계 3명를 요청했다.

징계 대상 4명 중 토지매입 관련 비위 의혹이 있는 중징계자 1명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해 과세당국에 조사 의뢰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비축토지 매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매입가격(2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필지)별 면적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매입가격(대금)을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교통부 감사에 대해 문대림 JDC 이사장은 “취임 전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대로 관할 경찰서에 즉각 수사 의뢰했고 과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비축토지 매입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이사장은 “토지 업무 관련한 규정 위반과 비위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 담당 직원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 시키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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