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4·3 생존수형인(고태삼, 이재훈) 무죄 선고에 환영 메시지
원 지사 “4.3특별법 재개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도정 4·3 완전한 해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
오영훈, 제주4·3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환영’...문재인 대통령 73주년 제주4·3사건 추념식 참석 공개 요청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수감됐던 4·3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 선고일인 16일 오전 4·3 수형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주지법의 무죄 선고를 받고 통탄의 눈물을 흘렸다. 4.3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335명이 70여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됐던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 결심·선고 공판이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4.3 생존 수형인인 고태삼 씨와 이재훈 씨, 행방불명된 333명의 유족 등이 참여했다.

또한 이번 재심은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회가 지난해 2월 행불인 339명 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제주지법은 재심 당사자가 90을 넘긴 고령인 점, 행불인 가족들이 재심 재판 중 세상을 떠난 점 등을 고려해 이날 동시에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생존 수형인에 대한 4번째 재심 선고이자,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2번째 재심 선고 공판이다.

이번 무죄판결에 따라 계엄하의 군사재판이 불법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들이 무죄라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4·3 생존수형인(고태삼, 이재훈) 무죄 선고에 환영 메시지를 내고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6일)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두 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2019년 1월 17일 양일화 님 등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7일과 21일 김두황 님 등 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무죄 판결’에 이어 세 번째”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생존수형인 두 어르신과 가족 분들이 상처가 아물고, 진정으로 행복한 여생을 누리시기를 소망한다”며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자, 수형인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자로 인정되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의결 18일 만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제주도정은 앞으로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이 조속히 추진되어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도민과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도 ‘제주4·3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환영한다. 법률안 공포까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의 순서가 남았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사건 및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전기가 될 것이다. 제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생겼다”고 했다.

오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켜준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73주년 제주4·3사건 추념식에 직접 참석해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상처치유와 기쁨을 같이 해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린다”고 환영 인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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