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차량을 단속하는 모습.(사진제공=자치경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초과속 차량 11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초과속 위반 차량 중 7대가 렌터카(63.6%)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계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제한속도 최고 70Km/h 도로에서 시속 189Km로 중산간서로(애월)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초과속 행태별로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 3건, 시속 90Km이상~100Km 미만 2건, 시속 81Km이상~90Km미만이 6건 등이었다.

도로별로는 남조로 3건, 중산간서로(중문·3건), 번영로 2건, 중산간서로(애월·2건), 일주도로(성읍·1건)로 나타났다.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그 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쳐왔으나,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가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에 처하게된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에 처해진다.

관계자는 “과속운전의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고 그 피해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2차 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며 “운전자가 도내 전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9년부터 교통사망사고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그간 매해 80명대를 유지하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최초로 66명 19.5% 감소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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