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제 2공항관련 ‘추진’ 등 선명성 강화 ‘주목’
“제 2공항 국책사업 국토부 공무원 입지정보 누출 등은 국토부 별도계획 수립 추진 예상된다” 정보유출 등 의심은 국토부로
원 지사 “농지가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것”
제주경자유전 원칙…농지취득 급감…강제이행금 21억 부과

15일 제주도청 2층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룸에서 제 2공항 공무원 전수조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원희룡 지사.(사진제공=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

LH사태로 전 국민의 공분과 비난에 휩싸인 가운데 그 불똥이 제주 제 2공항으로 튀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주 제 2공항과 관련해 ‘추진’과 함께 공무원 등에 대한 토지거래 투기의획에 대해 전수조사라는 정면 승부수로 선명성을 강화해 주목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제주도청 2층 비대면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주 제 2공항에 대한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내부정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격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전수조사는 맡고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원 지사는 “친인척, 차명거래 등에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정처리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2014년 대비 2015년 성산 2공항 입지선정 후 거래가 2배 늘었다”며 “공직자가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관련법에 따라 법률적, 행정적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책사업관련 국토부 공무원의 입지정보 누출 등은 국토부 별도계획을 수립해 추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사전정보 누출 의심을 국토부로 넘기게 됐다.

이에 제 2공항과 관련해 국토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15일 농기기능 관리강화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2010년 들어 부동산 투기 광풍과 난개발로 인해 농지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흔들렸다”며 “도지사로 취임한 다음해인 2015년 4월 농지 기능관리 방침을 통해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조사해 헌법과 농지법을 근거로 농지 관리를 강화했다”고 농지기능 관리강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농지의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농지관리가 강화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강력한 농지처분 조치를 통해 농지 소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4월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을 실시한 이후 도내 농지취득면적이 2015년 3천427㏊에서 지난해 1천7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농지관리 조례 및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도내에 거주하지 않은 자의 농지취득은 올해 198㏊로 2015년 596㏊ 대비 6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위법사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만2천158필지 1천226㏊이 발견되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이 중 6개월간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401명 23.5㏊는 이행강제금 21억7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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