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비대위 “도의회 부동의권 행사해야”

오등동 공원 개발예상 조감도.(사진제공=제주도)

도내 5천호의 아파트, 다가구 등 미분양에도 평면적 확산으로 이어진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윤, 이하 ‘비대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대위는 “오등동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추진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토착 비리 연루 가능성에 의구심도 제기했다.

이어 “기존 아파트 단지였던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지금까지 여러 번 도시계획자문과 심의를 받은 바 있고 이후에도 재심의 결정이 나서 3개월 이상 지난 후 재심의가 이뤄진데다 그것도 겨우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그런데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재심의 결정이 난 후 2주 만에 재심의가 이뤄지고, 원안 동의에 가까운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난 걸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집단적으로 봐주기를 했거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압력행사가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역 토착 비리 연루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어 “사업추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이 있는 제주도의회가 부동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관련분야 정책자문을 했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이번 오등봉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도 이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을 사후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는 아주  신기하고 긴박한 기법까지 동원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어 “오등봉 근린공원에는 진지동굴도 있고, 인근에 한천이 있는데 비공원시설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임을 도의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비대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토지주 보상설명회를 앞두고 10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토지주와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2025년까지 1조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제주도의회가 승인한 상황에서, 돈이 없어 오등봉 도시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주들과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행정당국의 말장난에 더이상 토지주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관계자는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은 말뿐이었나?”며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이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임도정에 이어 원희룡 도정도 도심의 평면적 확산이 이어지며 원도심은 위기를 넘어 거의 몰락, 고사위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동화가 고착된 원도심에 대한 제주도정의 애정과 함께 제주형 소규모 뉴타운 방식의 개발도 추진해 확장되고 있는 도심으로 인해 파괴되는 환경도 살리고 원도심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원도심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 성명서
송악선언은 말 뿐이었나?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반대한다!
사업 강행 당장 중단하라!

시민단체와 토지주 그리고 언론에서 여러 차례 비공원시설 민간특례사업 관련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늘, ‘보상설명회’라는 이름으로 토지주와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 당국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토지주를 우롱하지 말라!

비공원시설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사유화가 항상 문제였다. 민간특례사업은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러다 보니 좌초한 사례도 한둘이 아니다.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등은 제주시의 센트럴 파크로 구상했던 중앙공원을 포기하면서 대체공원으로 계획된 공원이다. 지난 20년 가까이 방치하다가 일몰 시점 2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주민이나 토지주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 발표하면서 토지주와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을 뿐이다.

정말 공원조성 예산이 없어서 민간특례사업을 선택했을까?
2025년까지 1조 2천억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제주자치도의회가 승인한 상황이다. 오등봉 근린공원은 제주시 중앙공원을 포기하면서 계획한 공원이다. 20년 가까이 방치하다가 이제야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 하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악취가 너무나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설명회, 보상설명회’ 등 각종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행정당국의 말장난에 토지주를 더는 이용하지 말라.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수사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도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금까지 여러 번 도시계획자문과 심의를 받았다. 재심의 결정이 난 후 보통 3개월이 지난 후 재심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났다. 그런데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재심의 결정이 난 후 2주만에 재심의가 이루어지고, 원안동의에 가까운 ‘조건부 수용’ 결정이 이루어진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지적사항을 제대로 수용해서 2주 만에 통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발밀도나 높이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집단적으로 봐주거나 아니면 누군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압력행사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수사당국은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제주도와 제주시 행정당국의 비공원시설 민간특례사업을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행정처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정말 최악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조사가 기본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가을과 겨울 조사로 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스코핑 위원회가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내용마저도 사후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는 아주 신기하고 긴박한 기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송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한 바가 있다. 이 사업은 그래도 진지동굴 관련 기술용역을 세 차례나 진행했다. 오등봉 근린공원에도 진지동굴이 있고, 인근에 한천이 있어서 비공원시설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역사상 최악의 오등봉 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동의해선 안 된다.

오등봉 비공원시설 민간특례사업은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을 말뿐인 선언으로 만들고 있다.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계획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어선 안 된다.

2021년 3월 10일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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