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진국들의 사회복지관련 부정수급이 GDP의 3%~20%로 추정되고 있고 미국은 부정수급 금액만 159조 여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제주에도 부정수급이 만연하고 있으나 선진국 사례로 보아 현재 부정수급 적발건수보다 더 많은 사회복지 부정수급이 일어 나고 있어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부정수급 발견시 ‘원스트라이크’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의 상반기 부정수급 집중 점검을 시행한 결과 2019년 1월~7월 사이 정부의 보조금 중 총 1천854억 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고 647억 원 환수가 결정됐다.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고의, 거짓 등 의도적 유형은 3천745건(162억)이었고 경과실에 의한 과오지급은 11.7만 건(485억)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밝힌 자료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부정수급 장애인복지급여 환수 결정 건수도 세종이 8건(134만6넟400원)으로 가장 적었고, 제주가 38건(1천 4만9천600원), 울산 135건(2천512만9천260원), 대전 143건(2천794만1천810원), 광주 146건(3천804만7천95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6년 제주시 관내 올해 부정수급 보장비용 체납액은 210건에 2억1천900만원이며, 3년간 부정수급 보장비용 부과액은 757건에 6억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징수액은 547건에 4억3천100만원이었다.

또한 제주시 관내 2016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1천219명을 적발하고 10억 100만원의 환수 결정액을 내렸다.

제주에 아직도 사회복지를 위한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패에 관대한 지역문화에 따른 결과란 지적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이 아주 많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복지급여별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사회서비스바우처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적상실, 이민출국, 주민등록 말소 등의 비적격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들의 허위 부풀리기식 요양급여 청구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일수 보다 늘려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실종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지급 받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와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실제 구매한 것보다 많이 결제한 후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있다.

사회서비스바우처인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017년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며 허위결제,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담합행위에 의한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van Stolk & Elmerstig(2013년)에 따르면 복지 선진국가로 불리 우는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해외 복지 주요국의 2013년 기준 부정 수급률을 보면

스웨덴은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29%이고 부정과 착오 GDP의 6~7%, 부정은 GDP의 3%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은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22%이고 부정과 착오 GDP의 2.1%, 부정은 GDP의 0.7%으로, 네델란드는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21%이고 부정은 GDP의 10~20%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7년 기준 복지급여 포함 미국의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액은 1천410억 달러(한화 약 159조3천300억)로 추정된다. 미국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공공부조 부정수급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나눌 수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사후조치가 강력하지 않다.

미국은 부정수급의 탐지를 위해 실업급여 정확도 계측시스템을 구현했으며 영국의 경우 블록체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이력관리를 시도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복지급여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블록체인기술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도 복지관련 부정수급이 만연해 한국과 제주에도 줄줄 새는 복지관련 부정수급이 훨씬더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적용 등 제도적,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다시는 부정수급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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