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부터 3월 18일까지 만 35~60세 대상...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5년간…2천 40만 목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 원)·기업(12만 원)·도(12만 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2천 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에 대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부동산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는 만 35~60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11만250원(월 보수 321만4천 원) 미만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업무대행사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200여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명동 道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해 힘쓰는 기업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목돈마련과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59)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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