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위탁 불법 방치 폐기물 배출자도 강력 조치

지난해 제주시는 35개소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를 적발해 고발 13건, 영업정지 10건 등 총 56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에도 폐기물 부적정 처리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야산이나 공한지 등에 방치되는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운반·보관·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계해 검토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철저한 분리배출 지도 및 적정 장소 보관 여부 ▲폐기물의 적정 운반·처리업체 위탁 여부 등이다.
 
폐기물 운반자의 경우 ▲무자격 운반 여부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여부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여부 ▲폐기물 적정 처분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의 운반 여부 등이, 폐기물 처리자의 경우 ▲처리능력 초과반입 여부 및 폐기물 재위탁 여부 ▲보관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특히 무자격자에게 위탁해 불법 방치된 폐기물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출자에도 조치를 한다.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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