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문화체육시설 33곳, 위생시설 61곳 대상 특별점검 실시
방역수칙 위반 도덕적 해이 심각하고 지역 방역공동체 무너뜨릴수 있다는 지적 나와
자치경찰, 설날 전·후 고위험시설 등 코로나19 사각지대 계도·점검 강화

지난 5일 오후 8시경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카페 남·녀회원 9명이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된 모습.(사진제공=자치경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5일 오후 8시경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A카페 남·녀회원 9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하다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모든 국민들과 도민들이 장기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며 코로나 확산에 노력하는 이때에 자신들만을 위한 술 파티 등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지역 방역공동체를 무너뜨릴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도 적발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道·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 및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 합동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뤄졌다.

특별점검은 해당 업종의 영업 형태에 따라 주·야간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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