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주무관 양성환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주무관 양성환

매년 5월 말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기준가격으로 사용된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납부 등 고정지출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보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심이 높다. 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즉,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부족한 듯 보인다.

당해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간혹 지가변동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만, 그 사유가 표준지의 가격변동에 의한 것이라면 표준지 선정의 착오나 잘못이 없는 한 이의신청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점엔 이미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된 이후라서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언제 가능할까?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통상 매년 1월~2월에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걸쳐 공시된다.

금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 2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되었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0.37%를 기록한 가운데, 제주도는 8.33% 상승률로서 2020년 4.44% 상승률에 대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밝힌 2028년까지 토지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의한 것으로 향후 위와 같은 상승률은 몇 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3월 2일(화)까지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평소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라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이의신청기간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은 어려우니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잘 숙지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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