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20건, 개선명령 23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고발병과) 6건, 과태료 2천50만 부과
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390개소 통합 지도·점검 추진

무단 폐수 방류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 DB)

제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50개 사업장에  행정처분 등을 내려졌다. 경고 20건, 개선명령 23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고발병과) 6건, 과태료 2천 5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계도와 점검에도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이 지속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2021년도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 연중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1월 현재 신고(허가)된 대기․수질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1천 54개소(대기 234개소, 폐수 429개소, 비산먼지 126개소, 기타수질 265개소)다.

이 가운데 올해는 390개소(대기 78개소, 폐수 186개소, 비산먼지 63개소, 기타수질 63개소)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민․관이 화북공업지역 등 공장밀집지역 사업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추진하며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연중 점검과 함께 생활환경 불편민원도 전담반을 꾸려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 취약시기별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하절기 기타수질오염원(양식장), 장마철  폐수배출시설, 동절기 대기배출시설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市 관계자는 “철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사업장 자립 환경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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