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2021년 1월 현재 620건 2억 500만원으로 2020년 부과액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市는 2021년 2월부터 2개월간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2월 중 부동산·차량·예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를 진행하고, 이 기간 중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월부터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시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19일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3천298건을 21억3천300만원이 부과돼 2천678건 19억2천800만 원이 징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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