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 명예회복의 실마리를 찾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30분 열린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행방불명 희생자는 故 오형률, 故 김경행, 故 서용호, 故 김원갑, 故 이학수, 故 양두창, 故 전종식, 故 문희직, 故 진창효, 故 이기하 등 10명이다.

이번 재심은 지난해 2월 18일 제주4.3 행방불명인유족회 주도로 재심을 청구한 행불인 339명을 비롯해 지난해 6월 재심을 청구한 10명 등 총 349명의 행불인 유족들이 참여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검찰의 구형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무죄 구형 직후 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에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의 목숨마저 희생돼 가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 갖혀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명 희생자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생존수형인 8명이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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