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고용시장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위기해제 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분기별로 지원했던 것을 매월 신청 접수해 지원하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장애인 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 월 35만 원~65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 이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도에 193개 업체, 675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32억4천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석봉 道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주도가 관광,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으로 장애인의 취업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도내 각계각층과 협력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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