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87건 중 고발 5건, 과태료 26건(업소 3, 개인 23건), 시정조치 56건

제주시가 강력한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등에 대해 공중․식품 위생업소 9천 5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등에 대한 지도․단속결과 고발 5건, 과태료 26건(업소 3, 개인 23건), 시정조치 56건 등 위반사례 8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결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종에는 5건(유흥주점 3건, 단란주점 2건)을 고발 조치했다. 특히 집합금지 시설 이용자 개인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후 9시 이후 객석영업,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해 1차 시정조치 56건(일반 51건, 휴게 3건)을, 2외 이상 위반한 3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제주시는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추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5종(903개소), 홀덤펍(10   개소)에 대한 집합 금지 연장 안내, 목욕장업(86개소) 발한실 및 매점운영 금지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전 업소에 전달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음식점(1만3천 89개소)에 대해도 관련 협회 문서 발송 및 전 업소 SMS발송을 완료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시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행정조치에 의거 업종별 방역수칙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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