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00만 선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게스트하우스 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6)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제주시 한림읍 관내에서 농어촌민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등은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년 8월28일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씨는 지난해 8월 29일 밤 9시쯤 게스트하우스 내 거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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