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업장 등에 추가 지원책 준비...도의회와 논의 중
완화된 사우나, 방역수칙 준수 방역 단속실시...위반사례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원희룡 “방역 수칙 자칫 무너지면 통제 불능의 상황 이어진다...도민들 이해와 협력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 방역당국도 일부 업종에 대한 핀셋방역 완화 이외 타지역 형평성, 풍선효과 방지 등을 위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17일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그 외 지역은 2단계를 유지를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은 방역 수칙의 엄격한 준수를 조건으로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감소폭 충분하지 않다. 하향조정시 재확산이 우려된다“며 ”일 확진자가 400명 미만 시 사회적거리두기 하향조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31일 24시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간 접촉과 요양병원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일상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道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여부를 놓고 수차례 열린 회의에서 최종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여론이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와 제주도가 느슨한 방역으로 한번 큰 홍역을 겪어 고사위기의 소상공인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경제 살리기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재차 조명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는 오는 31일 24시까지 유지된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 또한 현행상태로 유지된다.

장례식장의 경우 상주가족에게 만 예외적으로 음식물 제공 허용해 기존정책이 유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 의 2/3 이내) 등의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규제가 완화된다. 완화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명단 관리, 이용자·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등의 핵심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합동브리핑에 앞서 “여전히 감염이 이어지는 이때에 방역 수칙이 무너지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은 자영업자들과 관광업계의 희생으로 이뤄졌다“며 “집합제한과 금지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업종과 계층이 생존하도록 정부 지원에 더해 道 차원의 지원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의심 신고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자치경찰·국가경찰·道·행정시·읍면동 합동 점검반과 현장기동감찰팀 등을 운영해 방역수칙 준수 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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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된 업종 및 방역수칙

‘캐디+3인’과 ‘노캐디 4인’플레이만 허용해왔던 제주지역 골프장은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라커룸·샤워실 사용은 금지할 방침이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샤워실 및 냉온탕 이용이 가능해지지만, 내부의 매점·사우나·찜질방 운영 및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특히 제주 내에서 사우나발 연쇄감염이 이어졌던 상황인 만큼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방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칸막이 내 개별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키즈 카페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내의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계획이다.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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