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도교육청, 공공재정환수법관련 조례제정 반부패 앞장서야

제주도정과 도의회, 도교육청이 청렴도를 향상하고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을 깨고 반부패에 선제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보조금에 대한 부정청구 및 사용시 이를 환수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순천시와 부산교육청 등이 이미 이를 조례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 반부패백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2018년 4월 현행 법률 1천446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재정에서 지원근거를 가진 법률이 913개(3천379개 규정) 중 부정청구 시 환수 근거를 가진 법률은 138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수에 더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등 유사 규정을 가진 법률은 21개에 불과했다.

즉 법에 근거해 공공재정에서 지원되는 전체의 15% 정도만 부정청구 시 환수규정을 두고 있고 조례나 자치법규에 근거해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4년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와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8년 4월 16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은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의 증대와 함께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해 수령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재정환수법은 먼저 보조금· 보상금·출연금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자격없이 청구하거나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받는 행위 등 네가지의 부정청구 등에 대해 각급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과 이자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고,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환수에 더해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관 지자체 등은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의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정청구행위에 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철저한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최대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및 각급 행정기관의 제도 이행점검을 통해 엄정한 제도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례를 통해 공공재정 누수 방지와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체계의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1월부터는 각종 보조금·출연금 등 예산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이익은 모두 반환하고 이자와 함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함께 부과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보호조치와 함께 보상금·포상금을 최대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반부패와 청렴도 향상이 곧 경쟁력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제대로 순환해 도민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제조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말로만 청렴도 향상을 외치는 시기는 지났다. 몸으로 행동해 보여줘야 할 시기이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