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하향 조례 개정 추진

주민권리 특례를 활용해 1천명이상의 일반 도민들의 참여로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조례안이 개정되어 주목되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와 제주도의 주인인 도민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 숙의민주주의가 진전되어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소규모 집단적 이익단체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해 조례 제정과 개정으로 또 다른 분란과 혼란이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에 관심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민주당, 제주시 노형 을)은 주민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추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특별법 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12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서 주민 수는 4만6천483명이 된다.

이를 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해 연서 주민 수를 1만1천155명으로 낮추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제29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수 주민 수는 2천782명이 된다.

이에 연서 주민 수를 1천 12명으로 낮추도록 그 기준을 ‘5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상봉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이후”이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간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 조례의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획기적으로 하향시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구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해 숙의할 수 있도록 ‘제주영리병원 공론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바 있다“며 ”본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변경 상황을 감안해 2월 초 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이후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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