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 “학생주어진 권한, 책임도 중요”...李교육감 “교권보호 방안 마련” 약속

인권조례제정에 따른 찬반이 제주교육계내에 존재하는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대표적 반대단체인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찬성단체인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교사노조 등도 만나 인권조례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도교육청의 방침도 전하고 잇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13일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석문 교육감과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제주남초 교장), 김익 부회장(제주동중 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교육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담회에서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은 “학생인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학생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책임도 중요하다”며 “교육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교육 현실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주기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 공유해 교권보호방안을 마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현장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권 및 아동보호, 학교폭력예방 등의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에서 아이들의 안전‧행복과 학력 격차 해소에 힘써주는 선생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조례 제정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과 의문을 갖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을 주체로 인식하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큰 흐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학교 현장 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협력하며 교권보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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