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시 월정해수욕장서 신고하지 않고 서핑
제주지역 풍랑주의보, 한파 폭설속에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한 레저 활동자가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에 따르면 9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 활동자 A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9일 오후 1시56분경 A씨 등 2명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이날 낮 12시50분경부터 적발된 1시37분까지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겼다는 것.
적발된 A씨 등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경에 풍랑주의보 속에서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9일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주의보, 산지에 대설경보와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고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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