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후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경증(남성 35만 원,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55만 원,여성 65만 원)이며 1개업체당 45명 범위 내 지원된다.

지난해는 157개 업체 529명에 21억8천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관계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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