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적용 등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21년 3월까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0년 긴급복지 완화 기준을 적용해 위기가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행정시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31일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휴·폐업, 중한질병 및 부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웃으로부터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한 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긴급지원제도에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고,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가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연장해서 지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긴급지원사업으로 913가구에 6억8천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긴급지원 상담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도 주민복지과(064-760-2533)으로 문의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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