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기다림의 마지노선”...2월 임시국회 꼭 통과돼야

유족회 회원들이 시청 어울림마당 버스정류장인근에서 "4.3특별법 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하는 모습.(사진제공=제주뉴스DB)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무산됐다.

이에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일 논평을 내고 “이날 국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국회가 수차례 약속하고 공언했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최종 무산됐다”며 “여·야가 다 변명거리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을 믿고 기다려왔던 4·3유족과 도민들로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3유족들과 도민들은 100일을 넘긴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제주 전역에 걸쳐 4·3유족들을 중심으로 추위와 맞서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해 왔지만 국회는 3만여명 4·3희생자들의 넋을 제대로 위무하는 길을 아직 열지 못했다. 70여 년간의 기다림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4·3희생자 등에 대한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로 배·보상 문제 등 국가의 책임을 요구해 왔다”며 “또한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을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열어 줄 것을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의 향배는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일 것이다”라며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이은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이어지면서 다시 국회는 정쟁으로 점철될 것이고, 그 정치 공학의 격랑 속에 4·3특별법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류 중인 법안에 머무를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공허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따뜻한 역사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2월 임시국회가 우리들의 기다림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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