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동주택+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까지 지원 확대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관련 사업시행 후 모습.(사진제공=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주택가 주차 불편 해소 및 마을 안길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지난 4일부터 공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예산 7억 원에 618면을 조성했고 올해도 예산 7억 원을 확보해 670면을 조성할계획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대문을 헐거나 담장, 화장실 등을 철거해 주차장 조성 시 △ 단독주택 및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 최대 500만 원 △ 공동주택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확대 및 보조금 지원 현실화를 위해 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에 대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더해 소매점, 음식점, 마을회관 등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한 담장 철거비에 포함해 지원하던 화단, 경계석 등 유사 담장 철거비 항목을 최대 1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록 별도 신설해 시민들의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지난해와 같은 예산임에도 52면을 추가 조성한다는 것.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 대비 저비용으로 단기간 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사업으로 올해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차고지 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차고지증명팀)에서 건축주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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