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도 2020년 236.8만에서 2021년 270.4만 원으로 33.6만원 14.2% 인상...기초연금 예산액은 2021년 2천186억 원으로 10%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오른다고 밝혔다.

부부가구도 2020년 236.8만 원에서 2021년 270.4만 원으로 33.6만원 14.2%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액은 2021년 2천186억 원으로 201억 원 10%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0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해 적용된다.

이로 인해 2020년 11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6만4천478명이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 및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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