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특별법 연내 개정 통한 피해자 명예회복의 길 마련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오후 열린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4ㆍ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이 제안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7월 24일(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대표발의)과 8월 10일(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에 발의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결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제주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과제이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인권과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과 명예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협의를 통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및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배ㆍ보상조치에 있어 정부와 여당 간의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처리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금번 임시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와 합의사항 이행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4ㆍ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은 특위 회의에 앞서 “지난 21일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부족한 의견수렴으로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도민과 특위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전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ㆍ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과제이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인권과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과 명예회복은 제주도민들의 염원인 것이다.

그동안 제주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이었던 배ㆍ보상 문제 등이 정부와 여당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당의 합의가 마무리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직접 순회 방문하며 제주4·3특별법 개정 협조를 구했으며, 시도의회별 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하는 것만이 남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금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조항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배ㆍ보상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존중한다.

둘째, 국회는 금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제주도민의 70여년의 한을 풀고,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번 합의사항 이행과 국가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6개월간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주 4ㆍ3 희생자 유족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의지를 담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국회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