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오름 기본계획 수립시 종합적인 오름 관리방안 마련

다랑쉬오름과 용눈이오름 모습.(사진제공=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소재 용눈이오름이 2년간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된다. 또한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 등은 1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용눈이오름에 대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말까지 2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제주도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용눈이오름, 새별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 신규시행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용눈이오름은 각종 예능프로그램 방영 후 개별 및 단체 탐방객 증가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식생복원 등을 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새별오름은 탐방객들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남에 따라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우선 탐방로 정비 및 유도시설을 설치하고, 훼손지를 복구·관리하면서 추후에 자연휴식년제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휴식년제를 시행했던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은 휴식년제를 통해 식생복원이 많이 이뤄졌으나 경사로 등 일부 훼손구간에 대한 복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1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자연휴식년제 오름에서는 전면 출입통제 및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되며 오름 무단 출입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휴식년제 오름 신규 및 연장지정에 따라 사전에 도민 및 관광객과 관광협회, 오름동호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더불어 오름식생 복원을 위한 효율적인 오름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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