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주민 생활과 주요도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15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개정 내용은 주택의 외벽과 주거·상업지역·취락지구·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도 이상 주요도로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이 되어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주시는 장기 미준공 사업장에도 지속 관리하고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미준공 사업장 일제 점검해 준공검사 없이 전기를 판매한 사업장 및 사업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26개 사업장에 대해 준공조치 및 조건부 사업기간 연장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그간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없어 생활과 밀접한 장소라도 설치를 금지할 수 없어 분쟁이 발생되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한전 선로 계통 지연 등으로 장기 미착공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현황자료를 읍·면·동별로 공개하고 해당 사업장에도 관련 허가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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