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 지원사업, 인건비 명목 등 보조금 5천700여만원 불법전용 불법도박 등 개인용도 사용

장애인 취업 지원사업,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5천700여만 원을 불법 전용해 불법 도박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회계담당 직원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 따르면 제주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5천700여만 원을 횡령한 A법인 회계 담당 직원 B씨를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난 7월 말부터 한 해 예산의 21.7%인 1조2천648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불법 전용 등 혈세가 낭비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기획수사를 벌여왔다는 것.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도내 장애인 관련 법인의 회계 담당 및 관리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취업 지원사업,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36회에 걸쳐 법인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해 불법도박(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법인 공인인증서를 USB에 몰래 복사해 소지한 후 정상적인 예산지출처럼 보이기 위해 보조금 출금 시 거래 내역에 법인명이나 납품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체를 조작해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에도 어린이집 부실 급식 문제가 불거지자 도·행정시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급식 식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어린이집 1개소와 보조금 횡령 2개소 등 회계 부적정 관리 어린이집 총 5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보조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정작 보조금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장애인 등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비리 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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