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자인 정직한 신고가 9억2천200만 원의 소중한 복지재정을 지켰다.

복지로 부정수급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 내부고발에 의해 사회복지 시설장 A씨에 대한 비리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사회복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의 통장에서 동의 없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시설의 보조금과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설의 건물을 짓는데 사용할 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계속 이어져 건물을 새로 짓는 현장에 시설의 거주자와 종사자를 강제로 일하게 하고 이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종사자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같은 시설에서 일하던 종사자 B씨는 '청렴신문고'를 통해 시설장 A씨를 '인권 침해 및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신고했다.

조사한 결과 잘못 사용된 보조금 5억 원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후원금 4억 원을 포함해 9억 2천여 만원을 환수할수 있었다.

부정을 저지른 A씨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으며 긴급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에 관계자는 “국민들의 세심한 관찰과 정직한 신고는 깨끗하고 투명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정정당당한 복지사회를 위해 앞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부정비리를 신고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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