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공금횡령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 후 명퇴를 신청함에 서둘러 조사를 종결 처리해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실시한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부적정한 업무사례 등 총 30건이 지적됐다. 또한 훈계 5명, 주의 14명 등 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893만 원에 대한 회수조치가 요구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충 사항을 파악한 결과 모 부서 직원의 공금유용 및 부당업무 지시, 근무태만, 직장내 갑질 등의 비위 제보사항을 접수받았다는 것.

이에 개발공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해 12월 6일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그런데 A씨가 다음날인 12월 7일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12월 17일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개발공사는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 없이 '적격'으로 판단해 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다수 취수원 보호 주변토지 매입 및 관리 부적정, 감귤 부산물 처리시설 관리 소홀,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 대상주택 선정 및 관리 소홀 등 도민과 관계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운영비로 본부장 이상 임.직원 개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한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결과 개발공사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본부장급 이상 18명의 휴대폰에 대해 업무수행에 사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와 무관한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소액결재 등)까지 18명에게 총 1천69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급된 사용료 중 통신요금을 제외한 단말기 할부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 671만 원은 회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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