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등 부정수급, 복지서비스’ 사례 연재...청렴제주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제주도정의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가 3단계 뛰며 2등급을, 도교육청도 전년과 동일하게 2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 비리는 물론 민간에서도 코로나19로 사회복지 부정수급도 늘어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실업급여, 근로ㆍ자녀장려금 등 부정수급 사례를 통해 소중한 복지예산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청렴 제주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해야 한다는 것.

부정수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한다.

부정수급 사례 주요 유형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장애인 복지, 공무원 횡령, 근로ㆍ자녀장려금, 실업급여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은 국적상실, 이민출국, 주민등록 말소 등의 비적격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은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일수 보다 늘려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실종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지급 받는 경우이다.

어린이집 부정수급은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부정수급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와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실제 구매한 것보다 많이 결제한 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장애인 복지 부정수급은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공무원 횡령은 공무원이 장애수당 등 보조금 신청을 허위로 작성한 후 차명계좌로 횡령하는 경우이다.

또한 2017년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입사하고도 실업급여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복지서비스 사례도 소개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실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제주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제주뉴스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사례와 2017년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근로ㆍ자녀장려금,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사례와 복지서비스 사례도 연재를 통해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