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복무중인 병사들이 육지부로 포상휴가나 청원휴가 시 내년부터 연간 2회에서 8회까지 항공료를 확대 지원해 휴가를 집에서 보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로 제주와 내륙간 이동을 할 때 ‘선박 후급증’ 제공으로 선박을 이용해 귀향 및 귀대 시간 과다 소요로 병사들이 항공기를 자비로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현재 정기휴가는 ‘여비’를 지급하는 반면 포상이나 경조사로 인한 청원휴가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횟수나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나 철도,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후급증을 제공해 병사의 부담을 없애고 있다.

다만 제주도민으로 내륙에 근무하거나 내륙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왕복 2회에 한해서만 민간항공 후급증이 제공되어 일부 병사는 자비 부담으로 집에 방문하곤 했다.

이에 항공 후급증도 현행 왕복 2회에서 8회까지 지원해 병사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병사들은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에서 '민항공 탑승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 결과(후급증)를 출력해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는 협정이 체결된 5개 항공사(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플라이 강원, 하이에어)이며 티웨이항공은 군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 바로 탑승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불편 없이 많이 이용하도록 이용 절차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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