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가입자 크게 늘어...참여율도 높은 수준 유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도입 시행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11월 말 기준으로 신규가입이 5천658건으로 전년 전체 신규가입 3천066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내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는 11월 말 기준 7만1천666가구로 전체 가구수 18만9천701건 대비 37.8%로 전국 상위 수준(제주도 전체 38.8%로 전국 2위)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참여율 11%대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신규 가입자수도 2018년 2천521건, 2019년 3천 66건, 2020년 5천65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참여가구 중 36.7%인 2만5천532가구가 1천222만2천kWh의 에너지를 절약해 5천18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는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의 휘발유·경유·LPG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제외)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할 경우 실적에 따라 2만 원(0.5~1천km 단축시) 에서 최대 10만 원(4천km 이상 단축시)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는 올해부터 시범 시행되어 시도별로 할당된 참여대수가 제주시 68대로 아직은 대상이 많지 않지만 내년에는 270대(제주도 전체 400대)로 좀 더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면 현금(계좌입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기부 중 참여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센티브 지급은 과거 2년간의 월평균 사용량 대비 감축률(5% 이상)에 따라 반기별로 5천 원(감축률 5~10%)~1만 5천원(감축률 15%이상)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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