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밝힌 드론과 관련한 사업개요를 보면 참여기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유콘시스템, 이노팸, 한국항공대학교, 유시스, 올포랜드, 제이에스아이시스템 등이다.

사업대상지는 제주도 해안선, 올레길, 제주영어교육도시, 구좌읍, 성산읍, 남송이오름, 군산 해안가 등이다.

道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명은 “스마트 드론 기반 제주 환경·안전 모니터링 체계 실증”이다.

드론 운용방안을 보면 ▲도심내 국민안심 서비스로 학생 하굣길 안심서비스, 범죄 취약지역 순찰, 스마트폰 앱 호출 및 가이드 서비스, 공사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이다.

또한 ▲해양환경 모니터링으로 해안선(258㎞)을 일주하면서 전반적인 해양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일부지역은 집중 관리하는 유해요인을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그리고 ▲월동작물/재선충 모니터링 사업으로 월동작물 및 재선충 감염목 인공지능 기반 자동 탐지로 재배면적 예측 및 재선충 예찰 등에 드론을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道는 드론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도심 및 관광지에 대한 안전서비스 확대로 범죄 청정지역 구현 ▲해양부유물 및 공유수면 불법점사용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체계 마련 ▲월동작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재선충에 대한 빠른 예찰 및 방제로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 등이다.

드론 시범사업은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드론 사업 모델 실증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드론을 활용한 물품수송,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해안선 및 접경지역 관리,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촬영 레저 스포츠-광고, 기타주요분야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주도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운용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2020 주요 업무계획에서 드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드론 특화도시(시범사업, 2020년 11월) 추진 △드론공원(4→8곳) 조성 △상용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공공부문 우선구매제(2020년 11월) 시행 등이다.

또한 드론 안전확보를 위해 △불법드론대응시스템 구축계획 수립(김포, 2020년 8월) △드론탐지·자동추적 레이더 배치(인천, 2020년 6월) △실명제·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0년 7월)

마지막으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구축을 위해 △비가시권·다수비행 지원 K드론시스템 실증(2020년 5월) △드론택시 시험비행 및 비행자유화구역 지정(2020년 1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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