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복지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이나 ​인터넷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에서 하면된다.

신고요령은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익명신고 불가)해야 하며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증거자료 제시 등에 따라 신고 등에 부정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을 보면 영유아보육기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사무장병원,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다.

또한 영유아보육기관ㆍ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교사 및 허위 아동 등록,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 ▲급식비,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자격증 대여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유형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비의료인이 사단법인,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허위신고 ▲자진 퇴사임에도 해고 등으로 이직 사유를 허위신고 ▲취업 사실을 은닉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소득사실(타인명의 통장ㆍ현금으로 수령) 은닉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 거주 ▲타인 명의로 재산(자가용 등) 은닉 등
연구개발(R&D) 부정수급 유형 ▲이미 개발된 기술 일부를 변경하여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허위 신청 ▲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의 인건비 횡령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ㆍ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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