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 관리 주민참여 확대 통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쉽 강화...지속가능한 제주발전 위한 사회적 합의 통해 사회갈등 비용 최소화 필요
도내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시 발생하는 훼손 사업자 복원 의무화 제주특별법 개정에 담아야

곶자왈 모습.(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내 난개발을 통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추진에 이어 환경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난개발로 인한 제주의 환경의 파괴가 지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정제주 송악 선언’을 통해 자신의 제주도정의 핵심철학과 가치가 제주환경을 지키는 일에 있음을 선언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원 지사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간 이들이 주장한 제 2공항 건설 중단,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등의 추진도 제고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은 ▲제주도 환경자원의 지속적인 보전 유지를 위한 관리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과 연계한 환경자원 조사 추진 방안 수립 ▲각각의 환경자원에 대한 개별 관리만 수행되고 있어 통합적인 환경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절대ㆍ상대ㆍ보전관리지역 및 환경관리 시스템 등과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의 연계방안 모색, 환경자원의 가치(양과 질)유지 수단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및 가치저하를 예방하고 복원 및 자원가치향상을 위한 환경자원총량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해 환경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곶자왈, 오름, 용암동굴 등 제주도 천혜의 환경자원을 효과적이고 지속 보전, 관리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제주도 관광산업 및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환경자원총량제 개념은 개발로 인해 환경 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하는 총량을 설정하고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복원 또는 보상하도록 해 제주도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제도이다.

전체 환경자원 총량 면적이 현재 면적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총량 면적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총량 유지 및 환경자원총량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한편 보고서는 환경자원조사 항목에서 환경자원은 자연환경자원, 지역환경자원,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자연환경자원은 식생, 야생동물, 지형지질, 기상, 경관 등 5개의 중범주에 17개의 개별 항목으로 구성했다.

지역환경자원은 습지, 오름, 곶자왈, 동굴, 천연기념물, 용천수, 문화·역사, 국내외적 위상 등 8개의 중범주에 21개의 개별 항목으로 구성됐다.

생활환경은 수질, 대기질,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 등 5개의 중범주에 21개의 개별 항목으로 이뤄졌다.

인문ㆍ사회환경은 인구, 산업, 교통 등 3개의 중범주에 10개의 개별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환경자원 관리에 지역주민들의 우선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쉽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갈등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등과 연계해 훼손에 따른 복원 의무화를 실시하고 도내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훼손에 대해 사업자는 복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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