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저공해조치 신청자 과태료 유예키로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모습.(제주뉴스DB)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위반사항 단속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맞춰 단속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

단속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 해당되나,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등급 확인이 필요하다.

등급 확인방법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 등급조회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 확인 ▲콜센터(☎1833-7435) ▲KT고객센터(☎064-114) 등이다.

다만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완료 차량 등 미세먼지 특별법 및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단속 전 신청 차량에 한함)과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차량 구조상 장착이 불가한 차량 및 장치 미개발 차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하지만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타 시‧도 진입 시 단속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5등급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실시(상시단속 아님)되므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안전안내문자로 전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안내하고, 도내 54대의 CCTV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이다.
 
이밖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이 시행되며, 공공부문의 경우 차량 2부제 실시 등이 시행된다.

운행제한에 따른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 3만6천여 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요청하고, 도내 현수막 게시대 게제 및 道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도민의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문경삼 道 환경보전국장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1~3월 경 道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란을 통해 공고·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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