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내 불법 농작물(감자) 재배 모습(사진제공=서귀포시)

제주지역의 초지면적은 지난해 1만5676㏊로 전국의 48.15%를 차지해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유혹과 행정당국의 평면적 확산정책을 막지 못해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초지를 월동채소, 메밀 등 불법으로 대규모로 훼손해 초지면적이 줄어들어 건초 생산 등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미이용 초지에 대해 초지보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초지의 이용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초지는 작년보다 138ha 감소한 6천977ha이다.
 
초지면적은 표선 61ha, 남원 50ha, 성산 13ha, 안덕 10ha, 동지역 5ha 감소했으며 신규 초지조성은 1ha이다.

용도지역별 초지현황은 전체 6,977ha 중 95.7%가 관리지역이며, 녹지지역 4.1%, 농림지역 0.2% 순이다.
 
작년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지 140필지·144ha에 대해 지난 8월 1차 조사 결과 71필지 78ha가 여전히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이번 10월 실시한 초지 실태조사에서도 56필지 110ha에 대해 불법 전용현황을 파악했다.
 
이에 市는 무단으로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127필지 188ha는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또한 농지부서와 공유해 농어촌진흥기금, 농업 재해피해 보상 지원, 월동채소 시장 격리 지원사업 각종 농업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