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민원 가장 많아...市, 민원 법정처리기간 7일이나 평균 2.8일 처리로 민원불편 최소화

제주시가 올해 처리한 민원은 총 3만9천645건, 1일 평균 160여건으로 전년 동기 3만2천281건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쏟아지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 처리한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은 7일이나 평균 2.8일 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유형은 불법 주·정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각종 공사 및 도로관련 민원, 불법 광고물, 생활소음 및 악취, 하수 민원 등으로 각종 생활민원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스마트제보, 기관홈페이지 등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생활민원분야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계자는 “민원접수 시 민원발생위치 및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위치 및 민원요지(사진첨부 등)를 명확히 기재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신문고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창구로,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 제도·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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